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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15

재판부, 부림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사법부 책무 다 못해 죄송" 피해자 2명 가족에게 수억씩 위자료 배상 판결

부산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 2명의 가족에게 국가가 각각 수억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8부(김창형 부장판사)는 부림사건 피해자 노재열(56)·최준영(62)씨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노씨 가족 측에 합계 3억여원을, 최씨 가족 측에 합계 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노씨와 최씨는 자신들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노씨와 최씨가 본인의 고유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4억 원을 청구한 것은 각하했고 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노씨와 최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은 이미 지급받았다.

다시 말해, 이번 판결은 노씨와 최씨가 받은 형사보상금과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지원받은 생활지원금 외에 가족에게 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노씨와 최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 공소를 제기했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공권력 행사는 불법행위여서 국가는 이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이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노씨는 729일, 최씨는 691일 동안 구금돼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들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가족도 큰 충격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었을 것"이라며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체포와 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저질러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것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해 장기간 구금돼 있게 하거나 형 집행을 받도록 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될 범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사법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피해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씨와 최씨가 본인의 고유 위자료 명목으로 각각 4억 원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생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점을 들어 각하했다.

노씨와 최씨는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나서 형사보상을 청구해 1억5천192만3천600원과 1억4천400만4천400원(구금일수 1일에 20만8천400원·법률상 형사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금액)을 보상받았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19명을 구속한 공안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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