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참사 당일 행적' 해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사실상 기존 입장만을 반복한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연결지을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선 더는 설명한 부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앞서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 안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최씨가 연설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대통령은최씨에 대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 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띔해주고, 국회 활동이나 대선 출마 등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연설문 표현 등을 조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씨에게 일부라도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간여를 허용하거나 최씨에게 정책·인사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직접 연결지을 수는 없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사유와 관련해선 더는 설명한 부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일 헌재에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헌재가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앞서 제출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제출 자료에는 구체적 사실 대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달라"는 취지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20∼30분마다 상황 보고를 받으며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한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 안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최씨가 연설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대통령은최씨에 대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 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띔해주고, 국회 활동이나 대선 출마 등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연설문 표현 등을 조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씨에게 일부라도 국정을 맡기거나 개입·간여를 허용하거나 최씨에게 정책·인사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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