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 추진
인사처 "월 평균 510만원"..직급별 임금 비공개
복지포인트·격려금 등 32개 수당 중 6개만 공개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 재정부담 논쟁 촉발
인사처 "월 평균 510만원"..직급별 임금 비공개
복지포인트·격려금 등 32개 수당 중 6개만 공개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 재정부담 논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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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가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연봉을 공개하는 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처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투명하게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17만명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 수준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1명을 채용 시 국민이 세금을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공공부분임금공개법 제정을 통해 매년 투명하게 공무원과 공기업의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지난 4월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오른 것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6120만원(세전) 수준이다.
하지만 직급별로 실제 받는 구체적인 연봉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사처에 직종별·직급별·호봉별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처는 32개 수당 중 6개만 공개했다.
반면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공부문 종사자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미국·영국·독일 등도 공무원의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각종 수당 내역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원은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복리후생적 급여인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콘도이용료와 간접비, 국가부담 건강보험료·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납세자연맹은 “연금까지 포함해 공무원 1명을 채용할 때 국민이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억원이 넘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가 공무원 채용을 요청할 때 비용추계서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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