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내부 문건의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도 모두 거부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앞에 놓인 문서는 박근혜정부의 4년 반을 고작 A4 용지 10장으로 압축한 업무보고 한 건뿐이었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졌고, 다른 문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대거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14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약 300종의 문건은 사실상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및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보수권의 국정 우군 활용 등에 대한 메모가 이 문건에 담겼다.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극우여론 조성 등의 정황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밝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청와대를 비우기 전 내부 문건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조기 대선을 치른 지난 5월까지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뒤늦게 발견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임 기간은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의 퇴임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최재경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최 전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모든 권한을 상실한 지 엿새 뒤인 같은 해 12월 9일 사퇴했다.
이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머물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황 권한대행이 그해 12월 10일 임명한 민정수석은 조대환 변호사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민정수석실을 지휘한 건 그였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조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두 번이나 바뀐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작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는 ‘캐비닛’을 제대로 비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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