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자료를 지난 3일 발견한 뒤 열흘이 지난 이날 발표한 것과 관련, “3일 발견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시간이 며칠 걸렸고, 그동안 해외순방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해외에)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 내용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전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한 뒤에 한 것이고 제목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이기에 제목이라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에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로의 자료 송부와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는 것은 원본을 넘기는 것이고 검찰에는 복사본을 넘기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필요할 내용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으로 거의 자료로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기에 그런 것들은 빼고 복사해 넘길 예정이다.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관련 문건도 있는지에 대해선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문건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과 관련한 메모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삼성 관련 부분도 자필 메모이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메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시간이 며칠 걸렸고, 그동안 해외순방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해외에) 다녀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 내용 공개 기준’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전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검토한 뒤에 한 것이고 제목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상황과 맞물려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이기에 제목이라도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에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직접 보고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로의 자료 송부와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는 것은 원본을 넘기는 것이고 검찰에는 복사본을 넘기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필요할 내용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으로 거의 자료로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기에 그런 것들은 빼고 복사해 넘길 예정이다. 오늘 중으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관련 문건도 있는지에 대해선 “(발표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문건의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삼성과 관련한 메모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거냐’는 질문에 대해선 “삼성 관련 부분도 자필 메모이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메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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