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부당 탈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체청은 또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는 억울하게 탈락했고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관체청은 이어 2015년 11월에도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가 191점을 적게 받는 방식을 통해 두산이 선정되게 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은폐 시도도 행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관체청은 또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2~3월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했다. 그 결과 호텔롯데는 억울하게 탈락했고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관체청은 이어 2015년 11월에도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가 191점을 적게 받는 방식을 통해 두산이 선정되게 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 '시내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하게 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서울세관은 탈락업체 서류를 모두 파기하는 등 은폐 시도도 행했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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