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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1, 2017

법원, 이준서 구속영장 발부. 국민의당 패닉 법원 "범죄사실 소명됐다", 검찰 수사 '윗선' 겨냥할듯

법원이 12일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준용 동창생의 조작 제보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인 5월 6일 저녁께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강력 부인해왔다.

박 부장판사는 이유미씨의 제보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윗선'으로 향하면서 국민의당은 더욱 패닉 상태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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