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내년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실업급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로 확대
신중년 고용창출장려금 월 60만원 지원
내년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실업급여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로 확대
신중년 고용창출장려금 월 60만원 지원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 10년전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A(53)씨는 최근 인생 3모작을 시작하기로 했다. 남편이 매달 5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아들과 딸 모두 일자리를 찾지 못한데다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52만원 정도에 그쳐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재취업 경로를 알아보던 A씨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교육을 받고 훈련장려금(보조금) 명목으로 6개월간 월 최대 11만6000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생 3모작을 꿈꾸는 중산층이상 50~60대 중장년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취·창업 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만6000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64세까지 지급돼온 실업급여는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신중년'이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5060세대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에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하고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규모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 소득) 100%를 초과(올해 4인가구 기준 446만7380원)하는 만 50세부터 69세까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등 인생 3모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와 관련, 1단계 경력설계부터 2단계 직업훈련, 창업교육, 귀농 등 경로별 준비, 3단계 취업, 창업, 귀농·귀촌,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는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의 만 50~69세 중장년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정부는 교통비, 식대지원금 등 훈련장려금 명목으로 월 최대 11만6000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Ⅰ·Ⅱ)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장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와 달리 단계별 참여수당 15만~25만원과 훈련참여수당(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은 지급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의 중장년은 정부의 재취업·창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중장년중 실업자,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잠재 구직자 등 취업애로계층이 39만명"이라면서 "일정소득 이상 고령자를 고용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던 관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64세까지 지급해온 실업급여를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면서 "하반기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월 60만원 수준의 고용창출장려금도 지급한다. 고용부가 제시한 신중년 적합직무는 ▲오랜기간 일을 하며 익힌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컨설턴트 ▲신중년과 노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다잉 강사, 노년플래너 ▲맞벌이·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많은 청소년지도사, 육아도우미 등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인생 2,3모작을 시작해 국가경쟁력과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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