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계룡대 비리를 고발했던 당시 김영수 해군본부 소령이 2011년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 ‘갑질’ 파문과 관련해 이는 공관병 문제를 넘어 군 장성들의 불법, 탈법에 관한 전반적인 비리문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前 해군 소령)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갑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주 사령관에 대해 군용물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 대해 김 소장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 장교나 부사관이 했다면 바로 헌병대에서 체포,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며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전역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군이나 위관병이나 부사관이나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다. 왜 장군은 달라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근무한 뒤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했을 때 공관 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비품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폭로했다. 이는 군형법 제75조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된다.
김 소장은 특히 “이 문제가 이미 군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인식이 돼 있었던 문제”라면서 “그런데 그때는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웃기는 짓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며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랑 뭐가 다르나. 똑같이 군용물자, 군사물자라고 돼 있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 군내 비리가 인지되면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한다’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만약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간부도 저처럼 아마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2009년 당시 현역(해군 소령)이던 김영수 소장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후 2011년 6월말께 전역했다.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한 박찬주 사령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물의를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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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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