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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0, 2017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시행"→"고민 중"(종합)


"과세 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후보자 땐 "시행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할 것"
전문가들 "지방선거 전후 종교인 반발 고려"
시민단체 반발 "과세 예외는 오랜 적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종교인 반발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이번에 안 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종교인 과세는 할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실무적인 준비는 문제가 없지만 시행 여부와 방식에 고민을 내비친 것이다.  

◇“과세 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시행`→`고민 중`(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과로로 결막염에 걸리고 입술까지 터졌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명 중 4만6000명(20%)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세 시점은 2018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고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명쾌한 입장을 밝혔던 후보자 시절 때보다 후퇴한 게 사실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7일 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는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가 신중한 입장을 밝힌 데는 정치권 분위기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시행유예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낼 예정이다.  

◇국민 71.3% “과세해야”..개신교 33% “과세 안 돼”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시행`→`고민 중`(종합)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민이 71.3%에 달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2014년 11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를 보정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출처=MBN, 리얼미터]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BN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한 2014년 11월20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인들에게 이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71.3%에 달했다. 비과세 의견은 13.5%에 그쳤다. 비과세 의견은 개신교 33.0%, 천주교 16.7%, 불교 5.6%, 무교 4.6%로 조사돼, 개신교 측의 ‘조세 저항’이 제일 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권 하반기로 갈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유지될 수 없다”며 “종교인 과세로 종교인 이탈까지 생기면 정권으로선 골치 아픈 일이 되기 때문에 (여권이) 정치적인 파장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여권이 종교인 과세로 인한 뒷감당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를 유예할 경우에도 반발이 클 전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직장인들은 돈을 버는 즉시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 과세만 유독 수십 년간 준비하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세법 원리·원칙에 따라 당연히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수억원씩 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다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세무조사 등에 거부감이 있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교단별로 간담회를 열고 준비 중”이라며 “기재부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종교인 과세 내년 1월 시행`→`고민 중`(종합)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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