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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 2016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법' 금주내 공동발의키로 법사위 장악한 새누리 검사 출신들의 강력 저항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일 금주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8개 부분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는데 거의 타결됐다.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최종 타결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 수사대상이 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권한범위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 유지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라 가능하게 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두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장 포함 7인으로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단수추천하기로 했다. 

차장은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전직검사는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공수처장과 차장의 경우 퇴직 후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한해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양당은 국민의당 제안을 받아들여 공수처를 통제할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양당은 김영란법을 공수처 대상범죄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조직의 방대화를 우려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예방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반대에도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법사위원장이나 여당 간사의 의견은 신중하거나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공수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공개발언했다"며 "법사위원장도 야3당이 공동발의하게 되고, 여당 일각에서도 상당히 지지를 받는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이성적인 토론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용주 의원도 "최근 검찰개혁 사안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후 입법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새누리도 응할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야3당이 공수처법을 공조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상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해선 180명이 찬성해야 하고, 법사위 통과 역시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에 검사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 김진태 의원이 포진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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