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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 2016

더민주 "5억 고소득, 소득세 40%" 정부 "면세자 축소" 세법전쟁 더민주 오늘 세법개정안 발표

[서울신문]법인세도 ‘500억 이상 구간’ 신설
年 3조원 규모 추가 세수 확보
국민의당도 세율 인상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도 ‘부자 증세’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세법 전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는 2일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5억원 이상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소득세 부과 체계에서는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38%를 부과하고 있는 데, 여기에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고소득자 등 근로소득자의 48%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다”면서 “당 내부 논의를 거쳐 소득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렇게 되면 연간 1조원 안팎의 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인상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 적용 대상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더민주는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는 총선 당시 ‘법인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미 법안으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기존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길 경우 연 3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더민주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상품·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이를 사업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소비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업자가 중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면서 “(납세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와 실제 낸 세금과의 차이가) 매년 1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총 1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사가 1000원만 사업자에 주고 100원은 직접 국세청에 내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줄이기 위해 대리징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당도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라 큰 틀에서 더민주와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당초 실효세율부터 점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당내 논의를 거쳐 9월쯤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손을 대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측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면세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세·법인세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새누리당 주장도 정부와 같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고 여당과 당정 협의를 거친 안”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타협의 여지는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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