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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 2016

김기식 "안철수, 정부안 베끼다시피 해 김영란법 개정안 발표"..."합헌 나기 어려워. 시행 불가능"

‘김영란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2일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포함한 김영란법 개정안은 합헌이 나기 어렵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척회피제도(고위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연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제도)인데 원안이든 정부의 수정안이든 도저히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안 의원의 제출 법안은 3년 전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다가 똑같이 낸 법안이다. 3년 동안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 국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토론한 것을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발표했다”고 힐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제부총리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모두의 세금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치고 세금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며 “(안 의원 개정안은) 경제부총리의 사촌 이내 친인척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입법은 이런 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안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속한다.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없던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풀어쓰지 않고 법률적 용어인 ‘고충민원’이라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 압축해 놓은 것이다. 국회의원의 탈출 목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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