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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1, 2016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문서 위조' 공무원 2명 기소 문화재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심의 보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김 모(53)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 행동' 등은 지난해 11월 9일 양양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15쪽짜리를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보고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설악산 케이블카 유사 사례 및 지역 관광여건, 지역경제 파급 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의 항목을 양양군이 추가로 삽입해 보고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1년 첫 신청 이후 3차례의 도전 끝에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통과했다.

양양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27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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