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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 2016

법원 "검찰, 이재명 음해한 보수단체간부 기소하라", 검찰 머쓱 이재명 "검찰은 무마한다 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수괴" 등의 색깔공세를 편 보수단체 간부를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게 기소를 명령, 검찰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서울고법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모씨(47)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의미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 '유령계정'을 동원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로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등의 종북 색깔공세를 펴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그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의 기소 명령 소식을 접한 이재명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은 무마한다 해도 법원은 쉽지 않아요"라고 반색하며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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