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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16

여야 합의 ‘박근혜 특검법’ 수사대상엔 ‘박근혜’와 ‘7시간’ 없어···청와대 압수수색 못해

여야 합의 ‘박근혜 특검법’ 수사대상엔 ‘박근혜’와 ‘7시간’ 없어···청와대 압수수색 못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박근혜 특검법’)이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검찰이 앞서 실패한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 권한’ 조항이 없다는 점 등이 꼽혔다.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의혹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가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지 않고 날림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번 특검법안의 허점을 크게 5가지로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
특검안에서 15개 수사 대상 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 판단에 의존하게 돼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했다.
또 특검 후보는 2명, 특검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 선택권을 준 데 대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 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특검의 권한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선 특검의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야가 만든 이번 특검법안에는 그 권한이 강화되어 있지 않아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렵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 강제 수색 형식이 아니라 ‘임의제출’을 받았고, 이마저도 청와대의 출입 불허로 2~3일 동안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바 있다. 한 교수는 “청와대를 압수수색의 예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특검 법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 역시 “특검 권한이 크지 않고, 수사 기간이 짧다”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해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마련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한다.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조항에 대한 수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다음은 민변이 특검법안을 조목조목 지적한 논평 전문. 
[논평]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
 
2.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
 
3.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제1호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의혹 사건이고 그 외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다.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 
5.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1)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이는 2014. 3. 18.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다.
2)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
3) 수사인력도 부족하다. 이 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최대 25명이다.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
4)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 
6. 결론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161459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087f1ee30bc570480a9d60dfbc4c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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