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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5, 2016

검찰 "朴대통령, 수사 거부하면 비리 혐의 모두 공개" '안종범 수첩'에 朴대통령 지시 깨알같이 기록. 검찰 "불법행위 지시"

검찰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박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검찰도 사실상 박 대통령과의 결별을 통고한 것이어서, 박 대통령은 이제 완전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의 수사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검찰 고위관계자는 “박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심각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했으나 청와대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잘못된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와 관련해서도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확보한 결정적 증거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한 구체적인 모금액수,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 위법·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첫 지시부터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 뒤 박 대통령이 추가 지시를 내린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지원,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등과 관련한 지시내용도 적시돼 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통상 수석비서관들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했고 교수 출신으로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수석이 저지른 불법행위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첩은 대기업 총수 등과의 약속 일정만 적힌 다이어리와는 다른 것으로,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빠짐없이 이행하기 위해 바로바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록해둔 것으로 보인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구속된 후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과 결별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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