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November 16, 2016

이정희는 안 되는 최순실 특검법 논란 판사 및 검사 경력 이상 변호사만 특검 가능 조항 논란, 여당은 “상설특검법 활용해야” 반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마련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검 자격을 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지목하는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새로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자체도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통과 자체가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1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특검법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이 부족하다는 지적 중 하나로 특검의 자격이 판사 및 검사 경력 15년 이상 변호사로 한정됐다는 점이 거론된다.
▲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및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법 합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특검법안 제3조3항에 따르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즉, 판사 혹은 검사로 15년 이상을 재직하다 퇴직한 전관변호사만 특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검찰 소속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변호사들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민변도 논평을 내고 해당 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2014년 3월18일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제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또 있다. 민변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 △압수수색이 제한적이어서 특검권한이 크지 않다는 점 △70일이라는 기본수사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특검이 만만해서는 안된다”며 “수사대상이 불분명해 부실수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우병우, 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인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와 관련 의혹 사건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인 사건인데 대통령의 개입을 열어두고 있다”며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검사를 고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검기간 연장도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결국 대통령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특검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야당 차원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법이며, 여당과의 합의를 이룬 만큼 특검법 통과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해당 조항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특검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큰 ‘슈퍼특검’이므로, 과거의 수사 능력을 감안할 수 있게 (변호사 출신보다는) 부장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한정하자는 데에 야당도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부대표는 “특검의 취지 상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맞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가져왔다. 수사대상 등 조항에 언급한 내용들은 정치적인 용어이며 대상이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오랜만의 여야 합의 성과로 나온 특검법이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후 4시 현재 진행 중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야당에 모두 주어져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므로, 기존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며 특검법 통과에 반대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도 특검 자격 제한 등 특검법 조항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법안인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단 원안으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에 상설특검을 제도화시켰다. 특검의 도입여부와 수사대상, 임명절차 등을 둘러싸고 매번 정치공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미리 법률로 정해놓고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또 다시 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제도 외적인, 초법적인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상설특검법 제도 하에서 여야 양쪽의 추천에 통해 특검이 임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를 해야 할 주체인 검사가 관여돼있거나 수사기관의 인사권자가 관여돼 있어 기존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깊게 관여돼있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특검 사용 용처나 원칙에 크게 반한다.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355#csidx1bf64b97791d2f1a450dab6b856ff4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