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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4, 2017

OECD중 한국만 없는 ‘18살 투표권’…촛불이 재점화

결혼·입대·공무원 응시 18살인데 투표는 19살
독일·뉴질랜드 일부는 16살부터
98년생 상당수 조기대선 투표 못해
작년초 논의 새누리 반대로 무산
야 “한국 높은 민주주의 수준 맞게
선거권 연령 인하 이번엔 이뤄져야”

만 18살부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필요성에 공감해온 사안이다. 혼인 가능 연령을 규정한 민법과 입대 연령을 정한 병역법,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응시 가능 연령을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살 이상을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주요 근거다. 취업 연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15살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권 연령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점도 이유로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년 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

게다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며 확인된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에 맞춰 참정권이 확대되기에 충분히 성숙해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다”고 전제하면서 “150만명 이상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 사건이 생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18살 선거연령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촛불정국에서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해 11월17일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11월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 대거 몰려 나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 학점 특혜 등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만약 올해 4~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른 이들 중 다수인 1998년생 가운데 생일이 선거일 이후인 이들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들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12월 대선이 치러졌다면 한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야권이 선거권 연령 인하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엔 민주당이 19대 국회 막바지인 2015년 12월~2016년 1월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 연령을 18살로 내리는 방안을 수용한다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새누리당은 끝내 거부했다. 표면적으론 “교육현장의 정치화”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론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해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 2005년 선거연령이 20살에서 19살로 한 차례 낮춰질 때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8살로 낮출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해 19살로 합의한 바 있다.

야권은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4당 체제’라는 점을 근거로 2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새누리당을 ‘반촛불 정당’이라고 고립시키면서, 탄핵안 가결에 참여한 새누리당 비박계 출신의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압박한다면 선거법 개정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를 제외한 사회·경제 등의 이슈에서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개혁보수신당 내부에서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보수신당이 토론을 거쳐 이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모두 ‘18살 투표권’ 대열에 서게 된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인적 청산 문제가 마무리되고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본격 활동에 나서면 선거권 문제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보수·노년층이 주된 지지기반인 데다 인 비대위원장도 새누리당에 대해 “사람이 문제이지,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

만약 새누리당이 계속 버틴다면 이번 대선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기는 힘들어진다. 개혁보수신당과 야권이 보조를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그로부터 330일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송경화 석진환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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