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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5, 2017

검찰 "박근혜-최순실 공모 증거 차고 넘쳐" 최순실게이트 첫 공판... 정호성 측 태블릿 조작 정황 제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는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공모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최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사진·영상기자들이 법정 안을 촬영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최씨는 사진·영상 기자들이 모두 퇴정하자 고개를 들고 앉은 자세를 바로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진술기회가 주어지자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등 '최순실 - 박근혜 - 안종범' 세 사람의 공모 혐의가 있는 공소사실에서 '최순실 - 박근혜'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주장대로라면 기소된 혐의 11개 중 8개가 입증되지 않는 결과이며, 최씨를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최순실 - 박근혜' 공모관계를 검찰이 끼워맞췄다는 얘기가 된다. 

최씨 측은 "공판과정에서 대통령과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신분범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거의 전부가 허공에 떠버릴 것"이라며 "최순실과 대통령 간 공모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순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공모에 관한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적극 활용한 전략으로 보인다. 최씨가 공모를 부인할 뿐 아니라 '박근혜 - 최순실' 공모 관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술 또한 아예 없어 공모에 대한 쌍방의 진술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 측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하는 데에 관여한 일이 없고, 공소사실에도 최씨가 두 재단을 통해 이익을 취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사는 "수사기록이 방대해서 (최씨 측이) 미처 검토를 못한 것 같다. 자세히 검토하면 최순실이 어떻게 (두 재단과 운영 회사의) 돈을 빼냈는지 써 있다"며 "공소장에는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또 "최씨와 대통령의 공모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관련된 증거를 추가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정호성 측 태블릿PC 조작 정황 제시... 검사 "금도 넘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정호성 전 대통령실 부속비서관측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최순실씨의 태블릿PC를 집중 공략했다. 청와대 문서가 태블릿PC에 들어있는데, 이게 조작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측은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이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이메일 첨부파일을 태블릿PC로 다운로드 받을 때 첨부파일에 부여되는 파일번호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PC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깔려 있는데, 이 태블릿PC 속 청와대 문서의 파일번호는 애플의 iOS에서 부여되는 방식으로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검사는 "태블릿PC와 관련해 뭔가 조작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하면서 최순실씨가 실제로 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보고, 검사의 입증 정도를 보고 태블릿PC에 대해 감정신청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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