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가 자사 외식업체 아르바이트생의 84억원 임금 착취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900억원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랜드 파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은 사측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의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정규직 신입사원들은 월 평균 최대 400시간, 최소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왔다. 사측은 이에 대해 단 월 20시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지급했고, 이마저도 계약직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에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계약직 직원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되며 이틀간 15.5시간의 임금이 체불됐다.
정의당은 당에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104시간,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 2천만원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에 대입하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은 최대 9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이랜드 파크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은 사측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의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랜드에서 퇴사한 정규직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정규직 신입사원들은 월 평균 최대 400시간, 최소 30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왔다. 사측은 이에 대해 단 월 20시간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지급했고, 이마저도 계약직에게는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에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계약직 직원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되어 기록되며 이틀간 15.5시간의 임금이 체불됐다.
정의당은 당에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104시간,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 2천만원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에 대입하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은 최대 9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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