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특검법 관련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역시 "블랙리스트는 특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한 불법 인사개입,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보니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다보니 언급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조윤선 장관 등이 관련됐음을 알게 됐고 특검법 제15조에 따라서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그같은 언급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 확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역시 "블랙리스트는 특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그러면서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한 불법 인사개입,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보니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그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수사하다보니 언급되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및 조윤선 장관 등이 관련됐음을 알게 됐고 특검법 제15조에 따라서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그같은 언급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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