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탄핵심판 심리에서 시간끌기를 하려다가 헌재로부터 혼쭐이 났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인 셈.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조사를 주장한 것은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간끌기 의도를 알고 있으니 더이상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라는 반격인 셈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 채택 등은 철저하게 형사소송법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형사법 위반 사유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지난달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에서는 형소법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인 셈.
대통령 측이 엄격한 증거조사를 주장한 것은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전문증거 법칙 등 엄격한 형사소송 원칙을 모두 적용하려 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간끌기 의도를 알고 있으니 더이상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라는 반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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