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검찰 조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씨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초기 조사 당시 "미르재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K스포츠재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재단 규모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또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회사 '더블루케이'도 "모른다"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모르는 회사이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모른다고 답했다.
고영태씨에 대해선 "손가방을 들게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차 피의자 조사 땐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3차 조사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수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캠프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메일을 받아 문서를 출력한 후 검토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연설 작성을 도와주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물음엔 "없다"며 "집 또는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메일을 주고받았고, 메일로 받은 연설문은 읽어보고 내 의견을 반영해 새로 작성한 뒤 다시 메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의상을 맞춰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잡아뗐다.
한편 검찰은 최씨 주거지에서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가 거듭될수록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씨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씨는 초기 조사 당시 "미르재단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K스포츠재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재단 규모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또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 내린 회사 '더블루케이'도 "모른다"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모르는 회사이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모른다고 답했다.
고영태씨에 대해선 "손가방을 들게 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차 피의자 조사 땐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3차 조사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수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캠프 관계자들에게서 직접 메일을 받아 문서를 출력한 후 검토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연설 작성을 도와주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물음엔 "없다"며 "집 또는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메일을 주고받았고, 메일로 받은 연설문은 읽어보고 내 의견을 반영해 새로 작성한 뒤 다시 메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의상을 맞춰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잡아뗐다.
한편 검찰은 최씨 주거지에서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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