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진실, 밝혀져야할 의혹
검경 수사-특조위 조사 통해, 규정 2배 넘는 화물 과적 드러나
대법 "조타수 업무상 과실 무죄".. 조타기 등 기계결함 가능성 열어둬
항구서 배 똑바로 세운뒤 규명작업, 3월말 '선체조사위' 구성 전망
검경 수사-특조위 조사 통해, 규정 2배 넘는 화물 과적 드러나
대법 "조타수 업무상 과실 무죄".. 조타기 등 기계결함 가능성 열어둬
항구서 배 똑바로 세운뒤 규명작업, 3월말 '선체조사위' 구성 전망
[동아일보]
침몰된 지 약 3년 만에 세월호 선체 전부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수습자 수색과 함께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사고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과 조작 미숙 등을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사고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선체 인양이 이뤄지며 잠수함 충돌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들 대부분은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옮겨져 선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만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일부 누리꾼 ‘외부 충격’ 지속적 의혹 제기
24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 선원들이 세월호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선체 우현 밑바닥에 긁힌 흔적들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5월 △화물 과적, 고박 불량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세월호가 최대 적재량의 2배가 넘는 화물을 실은 상황에서 우현으로 15도 이상 급하게 방향을 튼 게 문제가 됐다고 꼽았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으로 침몰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한 누리꾼 ‘자로’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말 공개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잠수함 등의 물체가 세월호 좌현 바닥과 부딪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시 주변 일대를 운항한 잠수함이 없다며 음모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선체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5년 11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타수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조타기 등 기계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과적된 화물 무게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여전하다. 검경 조사 결과에 세월호에는 철근 286t 등 2142t의 화물이 실려 있었다. 이는 규정(987t)의 두 배 이상인 양이었다. 반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철근 410t 등 2215t이 실려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은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자재에 쓰일 철근이 대량으로 실려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상하이샐비지가 인양을 하면서 측정한 결과 들어 올려진 세월호는 배 무게보다 1100∼1700t가량 무거웠다”고 밝혔다. 화물과 진흙 등이 이 정도 있다는 뜻이다.
○ “인양 작업 마쳐야 본격적인 규명 가능”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번 선체 인양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잠수함 충돌설’이다. 물 위로 나온 세월호의 우측 바닥에는 침몰로 보이는 외부 충격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검증은 세월호가 완전히 뭍으로 옮겨진 이후부터 가능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선체가 반잠수식 선박에 실리는 순간부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수부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내부 조사를 위해서는 90도로 누워 있는 배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합동수습본부와 진상 규명을 진행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창준 변호사, 국민의당은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자유한국당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와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바른정당은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권영빈 변호사, 해양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를 추천했다. 국회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8명을 최종 선출하면, 조사위는 자체적으로 결정한 조사개시일부터 최장 10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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