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이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녹화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영상녹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후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1001호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로 이동했다. 여기에서 오전 9시25분부터 특수본 책임자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측 정장현·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변했다.
티타임 후 오전 9시35경부터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 중이고, 정장현 변호사 번갈아가면서 신문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청사 현관 앞에서 하차한 박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대기 중일 100명의 취재진과 마주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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