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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17

박근혜 거부로 영상녹화 무산 노승권 차장검사와 10여분간 티타임후 본격조사 시작

검찰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로 10층 조사실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노승권 1차장 검사와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엔 정장현,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티타임 후 9시 35분경부터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가 배석검사 1명, 참여수사관 1명과 함께 조사를 시작했고, 박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했다. 유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번갈아 가면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검찰의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를 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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