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08년 1~2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2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27일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다스로 유입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자금이 조성된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선후보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해야 하고 검찰은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심 의원은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했다"며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만 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이전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만6천743원에서 2016년에는 107만6천482원으로 125% 폭등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 배에 가깝다.
27일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다스로 유입됐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12년 11월 9일 "2008년 1~2월 특검 수사에서 다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졌고,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30억~150억의 부외자금 (비자금)이 다스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자금이 조성된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선후보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한다.
심 의원은 "당시 특검이 찾았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 비자금의 조성 경위가 곧 다스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당시 자금이동을 추적해야 하고 검찰은 지난 2008년, 2012년 특검 수사 등을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다스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공사가 주주가 되기 이전인 2012년 이전에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47.3% 지분보유)과 김재정(49% 지분보유)에게 단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심 의원은 "2012년 자산관리공사(19.9%)가 배당요구권을 행사한 시기부터 배당이 시작됐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당을 했다"며 "즉 다스는 주총을 통해 자산관리공사, 청계재단에는 주당 8천원~1만원을 배당하면서, 대주주인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에게는 아예 배당하지 않거나 절반 수준의 배당만 한 것이다. 이는 주인이 주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2012년 다스의 상속문제를 다룬 또 다른 자료는 김재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후속이 상속세를 부담할 경우 다스가 배당을 통해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다스가 2012년이전 배당을 하지 않았던 이유와 종합해 볼 때 현 대주주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스 1주의 액면가는 1만원이며, 1주당 자산가치는 2011년 47만6천743원에서 2016년에는 107만6천482원으로 125% 폭등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같은 기간(연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상승률 70%보다 두 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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