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본색원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전수조사해 비리 연루자를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인사 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이라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방식은 우선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한 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고, 특히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으로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과 지침도 재정비해, 채용후 1~2개월 내에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는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 및 언론 등을 통해 채용 인사 비리가 밝혀져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만 10개 이상"이라며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 같은 반칙과 불법이 만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방식은 우선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한 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의 성과급은 환수하고, 특히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로 채용된 사람은 퇴출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장 책임으로 소명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과 지침도 재정비해, 채용후 1~2개월 내에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향후 5년간 채용비리 관련자는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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