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 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로 나타냈고, 원 전 원장의 측근이던 한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10일 적폐청산TF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등과 관련,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KBS 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비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KBS는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국정원 개혁위 발표 관련 KBS 입장'을 내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상황에 따르더라도 동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이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보수단체와 이를 지원할 공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매칭대상을 사기업으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인터넷 매체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그러나 2012년 중반 이후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본격 진행되고 댓글 사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갑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사기업을 압박해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사(社)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RCS의 수집서버를 검증한 결과 테러·국제범죄 등에 연계된 총 213명의 PC·휴대전화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RCS 운용 실무자인 임 모 과장이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2015년 7월 17일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사망 당일 자살 관련 내용을 21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유서의 필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본인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혁위는 "임 과장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정원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혁위는 "지휘부에서 송 씨에게 관련 내용의 검증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채 총장 혼외자 첩보와 관련, 청와대의 보고 요청이 있었다거나 국정원 지휘부에서 별도로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국정원 작성 자료가 언론사에 유출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송 씨의 불법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송 씨의 불법행위 전후 지휘 간부 간 통화가 빈번했던 점 등 특이동향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송 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송 씨의 첩보수집 경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댓글사건 관련 검찰-국정원 간 갈등상황 등 시점이 절묘하고 출처도 이례적인 바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세력 등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시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개혁위는 조사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송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 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를 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론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서장 회의에서 국정 부담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의견을 수시로 나타냈고, 원 전 원장의 측근이던 한 간부가 2009년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10일 적폐청산TF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논두렁 시계 보도' 등과 관련,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언론 담당 정보관은 방송사에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해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고, KBS 담당 정보관은 2009년 5월 7일자 한 일간지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에 대한 비보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KBS 담당 정보관이 당시 보도국장을 상대로 비보도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집행한 것에 대한 예산신청서와 자금결산서, 담당 정보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검찰에 노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정보관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비보도 행위를 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에 KBS는 "2009년 5월,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기사 누락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이날 '국정원 개혁위 발표 관련 KBS 입장'을 내고 "고대영 당시 보도국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상황에 따르더라도 동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에 따라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보도국장이 기사 삭제나 누락을 지시하거나 관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KBS는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당사자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부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이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보수단체와 이를 지원할 공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사업'을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매칭대상을 사기업으로 확대하고 2011년에는 인터넷 매체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등 지속해서 사업을 확대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그러나 2012년 중반 이후 대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본격 진행되고 댓글 사건에 따른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원은 갑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공·사기업을 압박해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점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사(社)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인 RCS를 구매해 민간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목적의 정보수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위가 RCS의 수집서버를 검증한 결과 테러·국제범죄 등에 연계된 총 213명의 PC·휴대전화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RCS 운용 실무자인 임 모 과장이 자살이 아닌 타살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타살로 판단할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2015년 7월 17일 가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사망 당일 자살 관련 내용을 21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유서의 필적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본인의 필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혁위는 "임 과장은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의혹 제기에 대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RCS 서버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해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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