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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3, 2017

이제 ‘개파라치’가 뜬다···목줄·입마개 안 한 개 신고하면 포상금

지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연합
지난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운 채 산책하고 있다. 연합
이제 ‘개파라치’가 뜬다. 
서울의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숨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포함된다.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구를 하지 않은 반려견·맹견의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이른바 ‘개파라치’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개 주인을 찾아다니며 신고해 돈을 버는 꾼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곧 마련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반려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포상금제가 반려견·맹견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이밖에도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반려견·맹견 등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4건이 의원 발의로 나와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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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반려견·맹견 관리 시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하는 경우 개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반려견 또는 맹견에 의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으나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소유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상한선을 1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등에서 검토되고 있다.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할 때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차 적발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의 범위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으로 한정돼 있는 맹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231348001&code=920100#csidx66e6a86ba95f8b59b4c9735807b99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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