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드러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비선진료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자세한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기소하지 못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을 이첩받는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 등 관련 법인들과 관련된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특검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2013년 3~8월에는 전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인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58·불구속 기소)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김영재 원장(57·불구속 기소)에게 박 대통령이 약 5회에 걸쳐 보톡스,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에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기양 교수는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15일부터 2박3일간 광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했고, 김영재 원장은 당일 골프를 치고 있었음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불구속 기소)의 경우도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환자 진료를, 오후에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출입기록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 손질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뤄졌으며, 미용시술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져 두차례 손질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참사 전날 외부 헤어·메이크업 담당자가 “다음날(참사 당일)은 쉰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던 점, 참사 당일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불구속 기소)으로부터 오후 3시쯤 “출발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들을 미뤄 이같이 판단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전날 저녁부터 당일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미집행과 관련해 입법 조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정해진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이 한정돼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알면서도 이를 묵인·비호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의혹,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은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기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는 검찰의 정밀한 자금흐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검찰에서 추가 수사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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