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헌재 동향파악만 헸더라도 위법 논란 불가피
[앵커]
국정원이 헌재 동향보고를 했다는 의혹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국정원이 헌재 탄핵심판 관련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헌재는 첫 변론을 1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변론이 시작된 이후인만큼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사실무근이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헌재 관련한 정보수집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죠.
그 이후에 국정원은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셀프개혁안'을 당시 발표했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셀프 개혁안은 안되고 외부에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셀프개혁안을 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출입하는 정보관들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각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정보수집 담당자는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도 담당 부처라든지, 담당 언론사에 출입했었는데, 출입은 하지 않는데 담당은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예, 그리고 헌재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의 활동이 올 들어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정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더 보이긴 했다. 그건 사실이다. (탄핵)인용이다 아니다 그런 분위기를 메이드 된(완성된) 정보로 만들어서 BH(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되면, 그러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기때문에 만약에 탄핵심판 관련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했다면 지금 청와대의 최고 관심사일테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좀더 이뤄져야할 거 같구요. 지난해 국정조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비공식적으로는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예. 하지만 설사 동향보고 라고 해도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을 파악한 것만 해도 위법논란이 불가피한데, 마침 그 시기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때였고, 그리고 그렇게 보아진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여러 기관들의, 예전에는 사찰을 했었는데 최소한 동향 파악만해서 보고를 한다 해도 특히나 이런 사법 기관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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