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다"며 기록물 폐기를 우려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소환 수사를 주문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소환 수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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