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 대통령 어록·탄핵소추안·‘성완종 문서’ 등 확보
ㆍ블랙리스트 지시 등 혐의 관련성 낮아 모두 돌려줘
ㆍ블랙리스트 지시 등 혐의 관련성 낮아 모두 돌려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사진)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묶음 다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중에는 ‘박근혜 대표 어록’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등 박 대통령 관련 자료와 함께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김 전 실장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관련 문서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현금 등 압수물들이 김 전 실장의 혐의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실장 집에서 지폐 묶음 10여개를 압수했다. 5만원권 묶음 3개와 1만원권 묶음 11개 외에 엔화 1000엔짜리 묶음도 1개 있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3월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치료를 받는 등 일본을 종종 오간 사실이 있다. 한 묶음당 몇 장의 지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금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통장도 89개가 나왔다.
특검은 김 전 실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표 어록’도 압수했다. 이 자료에는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발언들이 정리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임 시절 “불충한 일로 대통령님께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해왔다. 또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탄핵소추의결서도 나왔다.
특검이 확보한 압수물 중에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2·3·4차 속기록도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열린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실장이 최씨를 안다는 증거 영상을 틀자 당황하기도 했다.
압수물에는 세월호 참사 언론 보도 등을 모아둔 문서철도 있었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김 전 실장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세월호 시신 인양을 반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이끈 정황이 나온다. 김 전 실장은 ‘경남기업 관련 의혹 수사 결과’ 문서도 갖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2015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으며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 10만달러를 받았다는 메모가 나와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압수수색 당시 김 전 실장 집 안팎을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과 휴대전화 연락처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인멸된 상태였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현금 묶음을 포함한 다수의 압수물들을 분석했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김 전 실장의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반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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