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됨에 따라 군부대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 사진도 모두 사라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존영(사진을 높여 이르는 말)도 폐기하라는 공문을 오늘 각 군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사진에 관해 "존영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존영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이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린 것이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 액자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주요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 세로 42㎝의 대통령 사진을 걸고, 대회의실에는 가로 48㎝, 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두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 자리는 일단 비워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이후 별도의 지침은 없었다"며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군 통수권자가 선출될 때까지 빈자리를 그대로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박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사무실에 걸린 박 전 대통령 존영(사진을 높여 이르는 말)도 폐기하라는 공문을 오늘 각 군부대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사진에 관해 "존영이 훼손되었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존영 교체 시에는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이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린 것이다. 국방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 액자도 철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주요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 세로 42㎝의 대통령 사진을 걸고, 대회의실에는 가로 48㎝, 세로 60㎝의 사진을 걸어두도록 돼 있다.
박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된 자리는 일단 비워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하달된 이후 별도의 지침은 없었다"며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군 통수권자가 선출될 때까지 빈자리를 그대로 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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