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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5, 2017

[특검발표] 특검/검칠/헌재 수사 거부한 중범죄자 朴씨 범죄 혐의 13개로 늘었다!! 헌재 탄핵인용후 즉시 구속수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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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검팀 수사 주요일지.

hokma@newsis.com
검찰, 지난해 박 대통령 8개 혐의 특검에 넘겨
특검팀, 뇌물수수 등 총 5개 혐의 추가 적용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는 '공모자'로 재판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다. 여기에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수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박 대통령은 2016년 1월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께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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