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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1, 2017

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 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노동당이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청와대 무단점거’를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노동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이갑용 당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경호실은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을 내세워 특검의 영장 집행을 막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노동당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으니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이날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르면 12일쯤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11518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csidx454be3877b1c1fa8e6ec131c396d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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