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전문가들은 10일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중요 증거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기록의 관리대상은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한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금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임은 물론 수사의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본성 유지 등 법률이 정한 모든 이관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탈법행위"임을 지적한 뒤,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금번 사건을 통하여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며 "금번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중요 증거로서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국민 모두가 요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기록의 관리대상은 결재문서뿐만이 아니라 전화통화기록, 출입기록 등이 망라되어야 하고, 전자기록과 비전자기록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폐기가 있었다면 그 또한 불법 폐기이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오늘 이후에는 합법적 폐기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이후의 폐기는 모두 불법 폐기"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한 "대통령비서실 등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이관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며 "금번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은 역사의 증거임은 물론 수사의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진본성 유지 등 법률이 정한 모든 이관조치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논란에 대해서도 "탈법행위"임을 지적한 뒤, "일단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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