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뇌물 433억 원 중 박근혜 300억 원 건네졌다 … 탄핵 인용 이후가 문제
박영수 특별검사가 90일 간의 특검 수사를 갈무리하는 발표를 6일 진행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간 뇌물을 300억 원으로 보고 있어 뇌물 액수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그룹 승계 작업 등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키플레이어로 등장시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봤다. 부정 청탁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213억 원을 수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6일 오후 지난 9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합병안이 통과되자 삼성은 우선 36억3484만 원을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최순실 딸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및 부대 비용 등 41억625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7억 9735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어 2015년 10월 2일에서 2016년 3월 3일까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 미르재단에 125억 원, K스포츠 재단에 79억 원 등 220억2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모두 433억 원의 뇌물이 약속됐고 실제로 건네진 뇌물은 약 300억 원대로 이를 박근혜 300억 원으로 못 박은 것이다.
박근혜 300억 원대 뇌물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특검팀의 수사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더 자세한 정황을 파악해내지 못한 만큼 수사권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새로운 사실을 얼마만큼 더 캐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팀의 맹활약에 적잖은 자극을 받은 만큼 지난해 사건을 처음 넘겨받았을 때의 흐지부지한 모습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검찰조사와 특검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보기 좋게 거짓말로 돌린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자신이 과거에 내뱉은 말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2004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한 달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탄핵 철회 주장에 대해 "입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법치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앞으로 권력자가 얼마든지 법치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론전이나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는 다르게 보수단체의 탄핵 심판 기각 시위를 독려하거나 현 사건에 대해 일종의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등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의 여론과 특검 조사 등을 중립성을 잃은 정치적 '말살' 내지 종북 세력의 '수작'으로 보며 연신 억울함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 불복 투쟁에 나설 경우 국론 분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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