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92일 만이었습니다.
헌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검찰의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형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재가동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검찰이 마무리해야 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과제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이뤄지나?
파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박 전 대통령은 사인(私人)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재의 판결과 더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검찰이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검이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특검이 추가로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강요 vs 뇌물, 검찰 공소장 수정하나?
검찰은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 등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삼성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최 씨와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네기로 한 430억여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대기업을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특검은 '뇌물공여자'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과 뇌물공여는 병립이 불가능한 혐의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으니 추후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 검찰이 밝혀야 하는 의혹 6가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해 검찰 특수본이 밝혀야 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2천7백억 원에 달하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비선실세인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특검이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이 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세월호 침몰 전후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 이외의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수사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다른 대기업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검찰 특수본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의혹도 추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 출신으로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을 해소할지도 주목됩니다.
지난 3일, 특검은 수사 기간 제약으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못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입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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