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국과 소비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규제를 받는 롯데 중국 현지 사업자의 영업 차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지 분위기로는 영업정지 점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55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천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 꼴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 피해액도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롯데마트는 지난 한해에만 해외사업에서 1천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가 중국 사업 적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롯데마트)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정지 상태가 약 30일을 넘기면 임금을 모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유지하다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풀면 롯데마트로서는 매출 타격과 임금 지급 부담을 다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적자 규모를 줄여가던 롯데마트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롯데마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영업정지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중국 점포 1개당 평균 120명 정도의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55곳이 일정 기간 문을 닫을 경우 무려 6천600명의 중국인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41개)·안후이(安徽)성(4개)·저장(浙江)성(4개)·산둥(山東)성(2개) 등의 51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2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현지 분위기로는 영업정지 점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55개 점의 영업정지 상태가 한 달간 이어진다면,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롯데마트 중국 현지 매출이 1조1천290억 원, 한 달에 940억 원 꼴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55개 점/99개 점)이 없어진다고 가정한 계산이다.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영업정지 중국 롯데마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잠정 피해액도 이보다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이익 측면에서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롯데마트는 지난 한해에만 해외사업에서 1천2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 가운데 거의 90%가 중국 사업 적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정지 이후 임금 지급 문제도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업 경험을 가진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규정은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당국이 사업자(롯데마트) 잘못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경우 롯데마트는 문을 열지 못해도 현지 고용된 중국인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영업정지 상태가 약 30일을 넘기면 임금을 모두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중국 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유지하다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야 풀면 롯데마트로서는 매출 타격과 임금 지급 부담을 다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국 현지 점포 직원들의 평균 월 임금은 한화 7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근 적자 규모를 줄여가던 롯데마트 중국 사업의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롯데마트에 대한 마구잡이식 영업정지가 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롯데마트 중국 점포 1개당 평균 120명 정도의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55곳이 일정 기간 문을 닫을 경우 무려 6천600명의 중국인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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