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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 2018

박근혜 '국정원 뇌물' 36억원 받아..대부분 사적사용(종합2보)

차명폰·사저관리·기치료·운동치료에 3억6500만원
'문고리 3인방' 관리와 의상실 운영도 특활비 사용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쌈짓돈' 특활비는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에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기소에서는 지난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에 약 5억원의 특활비가 사용된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국고손실과 관련해 환수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2015년 2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기존 5000만원보다 2배로 증가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병기 전 원장에게 특활비 금액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3월~2016년 7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보내오던 국정원 자금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동적인 수수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자 안 전 비서관이 특활비를 계속 수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특활비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공모해 2016년 6~8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 기록을 재검토하고 50여명의 계좌 추적을 진행한 결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받은 특활비 33억원을 청와대의 공식 특활비와는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자신의 금고에 넣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내에는 상당액의 특활비가 배정돼있고 총무비서관 아래 재정팀장이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특활비의 존재에 대해서 청와대 내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3인 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2016년 9월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받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전달했으며, 이 돈은 이재만 전 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최순실씨의 메모에 기재된 3인방 명절비, 휴가비 지급내역.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뜻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 News1
이렇게 관리된 돈은 최순실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과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에 더불어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33억원 중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씨 등과 연락 하기 위한 51개의 차명폰 구입과 요금 납부, 기치료·운동치료·주사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는 총 3억650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
'문고리 3인방'에게는 청와대의 공식 특활비 이외에 총 9억760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하는 상납금에서 '문고리 3인방'에게만 매월 300만~8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와 별개로 휴가비와 명절비 등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나머지 약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에게 전달돼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조사에 불응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계좌나 현금 계좌 추적 내역, 돈이 넘어간 형태 등을 맞췄을 때 국정원 상납금이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에 약 5억원이 사용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 중에 있어 이번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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