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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6, 2018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 차량들 파손돼도 모조리 밀어낸다

소방차. 사진과 내용은 무관.
소방차. 사진과 내용은 무관.ⓒ제공 : 뉴시스
앞으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파손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바로 제거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주차 차량들의 출동 방해 행위 때문인 것으로 지목됨에 따라 이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소방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방청은 내부자료에서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그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사정을 설명했다.
현행 소방법상으로도 긴급출동시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에 따른 손실을 시·도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 중인 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경기, 충북 등 8개 시·도 뿐이다.
손실 보상 규정이 모호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은 ‘밀어내기’ 등 제거 과정에서 파손돼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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