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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4, 2018

朴 기소한 檢, 조윤선·이병호·김재원도 줄기소 예정

이헌수·현기환·이원종 등 국정원 특활비 의혹 관계자들 사법처리 방침
'화이트리스트, 특활비 상납'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남은 관계자들 사법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4일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 대한 기소와 함께 처리하지 못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후 순차적·효율적으로 처리(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그는 수석재임 당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에, 우익단체에 돈을 주고 관제데모를 사주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까지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위와 같은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4일 새벽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또다시 조 전 수석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 역시 요주의 인물이다. 이 전 실장의 진술로 검찰은 이번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 4년간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받고 있다. 같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 주도로 특활비 상납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 (사진=자료사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 역시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장들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국정원장 재임 시절 매달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모두 22억원 이상의 돈을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재원(54) 전 정무수석도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비용 5억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의혹으로 검찰 판단을 앞두고 있다.
현기환(59) 전 정무수석 역시 조 전 수석과 마찬가지로 매달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여기에 이원종(76)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매달 50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국정원 특활비로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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