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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6, 2018

“다스 전 회장 상속 재산 1천30억 중 상당 부분 이명박 측에 흘러들어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다.(자료사진)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 특검팀이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다스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조사관들이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김재정 전 회장의 상속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5일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다스 실소유주 존재 입증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에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며,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
이 문건에는 김 회장의 사망 후 1천30억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처분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상속 재산 중 상당 액수가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곳에 쓰여졌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김 회장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을 물납하면 상속인으로서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돼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상속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이 문건은 다스 현금 유출을 우려해 상속인에게 최선의 방법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참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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