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 앵커 ▶
여러분, 물건 사실 때 블로그 후기를 보고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소위 파워블로거들이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파급력은 언론인 못지않으면서 김영란법 적용은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50여 개 업체가 참가한 미용 박람회에 유명 화장품 블로거와 함께 가 봤습니다.
[A 업체 관계자]
(블로그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있나요?)
"네. 수분크림 발라보고 가세요."
(블로그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있나요?)
"네. 수분크림 발라보고 가세요."
친절한 설명에, 여기저기서 상품을 건네며 홍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B 업체 관계자]
"이거 저희가 드리면 블로그에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저희가 드리면 블로그에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C 업체 관계자]
(후기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후기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6성급 호텔 테라스에서 열린 고급 스포츠카의 국내 첫 공개행사.
[자동차 블로거]
"오, 바깥으로 연결되는 행사장을 만들어놨어요."
"오, 바깥으로 연결되는 행사장을 만들어놨어요."
자동차 블로거와 유튜버 등 3백여 명을 초청한 파티 형식으로 식사와 기념품도 제공됐습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
"김영란법 때문에 자꾸 블로거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김영란법 때문에 자꾸 블로거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조심조심하면서..."
블로거를 통한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진 건 김영란법 시행 뒤부터.
선물과 식사 등의 금액 제한도, 부정청탁 논란이 생길 우려도 없는데다 일부 블로거들은 금전 거래를 통해 확실한 홍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워 블로거의 원고료는 제품 소개 한 건 당 10에서 15만 원, 비싼 제품은 물건을 직접 받기도 합니다.
[미용 블로거]
"되게 짭짤해요. 원고료만 봤을 때는 (한 달에) 2백(만 원)? 명품백 같은 건 (백을 받고) 원고료 없이 했었어요."
"되게 짭짤해요. 원고료만 봤을 때는 (한 달에) 2백(만 원)? 명품백 같은 건 (백을 받고) 원고료 없이 했었어요."
최근엔 유튜브와 SNS에도 진출해 몸값이 높아진 이른바 스타급 블로거들이 업체에 큰 대가를 요구하거나,
[A 기업 관계자]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유튜브 스타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행사를 하루종일 해도..) 하루라기보다는 몇 시간."
"이름을 들어봤다 싶은 유튜브 스타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도 (행사를 하루종일 해도..) 하루라기보다는 몇 시간."
블로거로 전향하는 기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 기업 관계자]
"(블로거가 되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든지 선물을 증정받는다든지 받아오던 혜택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블로거가 되면)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다든지 선물을 증정받는다든지 받아오던 혜택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죠."
문제는 일부 블로거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돼 있어도 책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C 기업 관계자]
"(블로거들은)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이 그냥 파급이 되고..."
"(블로거들은) 강력한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것들이 그냥 파급이 되고..."
언론과 소비자의 경계에서 더 커진 블로거들의 영향력.
그만큼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네티즌들의 분별력도 중요해졌습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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