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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9, 2016

이정현 부인, 총선전 '차은택 후임' 지원 받아 전시회 국민의당 "대통령 측근들, 임기 끝나기 전에 한 건씩 챙기나"

'문화 황태자' 차은택 감독의 후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해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부인의 그림 전시회때 회사 소유 갤러리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져,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53)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정현 대표 부인 김모씨의 전시회에 지인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씨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예술감독을 맡았고 차은택 감독과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지난 6월부터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맡고 있다.

박씨는 문자에서 "이 좋은 계절에 도담 김○○작가(이정현 부인)의 민화전에 초대합니다"라며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개막의 징소리를 함께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200만원에 김씨의 그림들이 팔렸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그림을 한두 점씩 사주는 게 '룰(규칙)'"이라면서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시회 시점이 총선을 불과 다섯달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을 위해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줬다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경향>에 "메시지는 가까운 지인 10명가량에게만 발송됐다"면서 "다른 작가들에게도 무료로 1층 갤러리를 이용하게 했다. 저는 (차은택씨) 후임일 뿐이다. 회의 때 20~30명이 모였을 때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정현 대표도 <경향>에 "박씨는 동향 사람"이라며 "(갤러리 무상 대여는) 예술 분야여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이 전문화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선거 전 그림을 매매한 부분은) 워낙 바쁘고 선거도 치르고 하느라 그런 과정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 한건 씩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마음 비워라, 국민들이 추상같이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충언을 드리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정현 대표는 본인의 아내 관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며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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