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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16

경찰수뇌부, '백남기 상황보고서 은폐' 들통 법원에 제출해놓고 폐기했다고 '위증'. 야당, 경찰청장 고발키로

고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14일 직사 물대포를 맞고 뇌사에 빠진 당시 상황을 담은 경찰 상황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야당들이 상황보고서가 폐기됐다고 주장해온 경찰 수뇌부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상황보고서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음이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제출된 당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에 배포된 상황속보 18보에 ‘19시10분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조치했다'고 적시돼 있다.

상황보고서는 그후 '백남기(47년생, 男, 전남 보성) 19:10경 서린R(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물포를 맞아 부상→구급차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 부착, 치료 중'이라고 적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부상 이유가 '물대포'라는 사실을 경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성철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상황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거부하면서 "파기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황보고서 용지에 보면 '열람후 파기'라고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파기하지 않는 전체 상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뇌부는 무더기로 위증을 한 양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장이 없다고 했던 고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상황속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철성 경찰청장은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였고,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당시 현장 정보관과 문건 작성자들은 고 백남기 농민이 17시 10분경 물포에 맞아 부상당했음을 명백히 기술했다"면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가 외인사, 즉 강력한 물포의 직사로 인한 것이 분명해졌다. 경찰, 검찰이 내세운 부검 이유인 '빨간 비옷' 타살 의혹은 상황속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만 경찰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이철성 청장 등 위증을 한 경찰 수뇌부를 모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 청장의 위증에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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