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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6

‘최순실게이트’ 靑 반응 보니…“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박찬운 교수, ‘의제자백론’ 개념 이용.. “朴, 대통령직 유지할 수 없다, 내려와야”

‘최순실게이트’가 정권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찬운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가 입장에서 요즘 돌아가는 최순실게이트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제 사태는 임계점을 넘어 의제자백론을 적용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가기>
  
▲ <이미지출처=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박 교수에 따르면, 의제자백은 소송상 용어로 당사자가 상대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자백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의 원칙은 당사자 일방이 법률상 중요한 주장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적절히 답변을 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간주, 심리를 종결한다.

박 교수는 이를 설명하며, “(최순실을 둘러싼 각종비리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당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이고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말이 없다. 청와대는 간신히 사실무근이라는 말만 할 뿐 어떤 유의미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상황이 이 정도면 게임은 끝난 것”이라며 “최순실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자 모두가 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의제자백했다는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는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한다. 검찰은 당장 수사를 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운 교수는 “만일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내년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선거만으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박근혜 탄핵론’을 부각시켰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박 교수의 이 같은 의견에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20일 칼럼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박찬운 교수가 명쾌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동의를 표했다. <☞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페이스북 가기>

그러면서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일일이 고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박근혜가 최순실을 청와대 공식 참모로 기용하고 그런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의 연설문을 사적인 측근이 좌지우지하게 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탄핵소추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 13일 칼럼에서도 그간 제기돼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열거한 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원순 ‘朴탄핵론’ 계기로 야당은 7가지 사건 검토하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역시 “이런 명백한 탄핵 사안에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내년 공정선거를 관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야당은 일제히 박근혜 퇴진 투쟁에 나서야 최소한 선거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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